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력 문제 해결과 전력 분야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 각 분야에서의 산학연 협동 연구
2. 전력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문 [개정 2015.11.4.]
3. 전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
4. 전력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전력 및 원자력 관련 정책 개발과 자문
6. 전력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연구 등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각 부의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운영부, 전력계통연구부, 전기기기연구부, 전력전자연구부, 전력융합시스템연구부, 원전기술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5.11.4., 2020.5.18.]
② 각 부에는 부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장과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4.]
③ 각 부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1.4.]
1. 운영부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섭외, 홍보, 교육, 출판,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연구부는 전력 계통 설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3. 전기기기연구부는 전기기기 설계와 제작, 활용에 관한 연구
4. 전력전자연구부는 전력 변환 및 전력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연구
5. 전력융합시스템연구부는 전력과 타 분야의 융합에 관한 연구
6. 원전기술연구부는 원자력 발전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 기술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1.4.]
7. [신설 2015.11.4.], [삭제 2020.5.18.]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운영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연구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237호, 2020.5.18.>(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시설」 공과대학 주관의 연구시설란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추가한다.
②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 제4조제1항의 “원자력정책센터” 및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