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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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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미분류
- 첨부파일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zip
- 작성자정영은
- 날짜2018-11-13 09:37:58
- 조회수3122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513호
2.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규모
구 분 |
이학분야(SRC) |
공학분야(ERC) |
기초의과학분야(MRC) |
분야(CRB 기준) |
수학 |
전기/전자 |
기초의과학 분야 |
과제수 |
1 |
1 |
4 |
과제당 연구비 |
연15.6억원 이내 |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 총 연구비 135억원 이내 |
연14억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11.7억원 이내 |
15억원 이내 |
10.5억원 이내 |
총 연구기간 |
7년(4+3년) |
3∼7년 |
7년(4+3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9.6.1.~2020.2.29.(9개월) |
나.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
※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참조
※ MRC는 서울대 지원가능한 단과대학(의과대, 치과대, 약학대)에서 모두 수행중으로 추가지원 불가
다. 신청기간: 2019. 1. 21.(월) 09:00 ∼ 2019. 1. 30.(수) 18:00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
라. 신청방법: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마. 제출서류: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재단제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 행정인력인건비 지원 동의서(산학협력단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요청 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 행정인력인건비 지원동의서 첨부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3)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율 60%이상 핵심연구원은 20% 이상 유지해야 함
붙임 1.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문 및 신청요강 각 1부.
2.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각 1부.
3.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및 행정인력인건비 지원동의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