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개정안에 따른 이행 요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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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81218_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개정 내용.hwp
- 첨부파일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2018.12).pdf
- 첨부파일 「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개정안에 따른 이행 요청_연구제도혁신과-573.pdf
- 작성자정영은
- 날짜2019-04-23 17:28:24
- 조회수5840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573(2019. 4. 12.)
2. `15년 처음 마련된「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뿐 아니라,
나. 국가R&D 수행 연구자(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12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4. 이에,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개정 내용 1부.
2.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