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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저작권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2. 본교 교직원 등이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감사 등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 정착 및 지식재산권 부적정 귀속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에게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SRND 지식재산권(발명신고)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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