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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

1. 관련:「소득세법 시행령」일부 개정(2018. 2. 13.)
2.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강연료·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  되어 안내드리오니,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최저한 금액 등을 유의하신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연구자에게도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구  분
현행 기준
2018. 4. 1. 이후 지급분
2019. 1. 1. 이후 지급분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지급총액대비 실부담세율
(= 지급총액 × (1-필요경비율)×22%)
    4.4%

   6.6%

8.8%
과세 최저한 금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5만 원(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87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 21조 제1항 제 7호, 제9호, 제15호 및 제 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1)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시행일: 2018. 4. 1.

   ※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해당(필요경비율은 SRnD시스템 적용)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원천징수세율 22% 적용

3. 아울러, 2018. 4. 1.지급분 부터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3월 귀속 인건비 소급지급일을 2018. 4. 5.(수) → 2018. 3. 30.(금)로 변경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인건비 지급 시 착오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법령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국세청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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