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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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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개최경비, 초청경비)지원신청서.hwp
- 첨부파일 [붙임2] 개최경비 및 초청경비 신청서 작성요령.pdf
- 작성자정영은
- 날짜2018-03-14 09:21:15
- 조회수3874
1. 관련: 연구지원과-2230 (2018.3.13.)
2. 2018년도 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류(전자문서)를 2018.4.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관련 [붙임2]의 작성요령 참고
○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학술활동명 |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대상 기간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 국제: 3개국(한국포함) 이상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 국내: 2개 이상의 계열별(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학자가 각각 3인 이상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회의로서 교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
2018.3.1. ∼ 2018.8.31.에 개최하는 학술회의 |
※기관당 연 1회 신청 가능 ∘[유형Ⅰ]국제(교내개최, 단독주관) : 800만원 이내 ∘[유형Ⅱ]국제(교내개최, 공동주관) : 400만원 이내 ∘[유형Ⅲ]국제(교외개최, 단독주관) : 500만원 이내 ∘[유형Ⅳ]국내(학제간, 교내개최, 단독주관) :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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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연 소속기관 별 교수 현원의 7분의 1회 ·연구소: 기관당 연 1회 ∘초청가능 인원: 교수 1인이 1회에 한하여 2명 까지 초청 가능 ※ 단, 13명 이하 소규모 학과(부)의 경우 1회에 2명을 초청하거나 또는 2회에 1명 초청 가능 |
2018.3.1. ∼ 2018.8.31.에 초청하는 저명학자 |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초청학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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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는 수시 신청 가능 [마감일: 2019.2.11.(월)] |
붙임 1.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개최경비, 초청경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최경비 및 초청경비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