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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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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본).zip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자료.zip
- 작성자정영은
- 날짜2017-08-10 09:06:24
- 조회수9644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2017년 6월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
현행 |
개정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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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계획변경 |
〇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〇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2017. 5. 8. 반영)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장비·시설비의 계획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통일하고, 단가 기준을 명확화 (2017. 5. 8.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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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지급대상 확대 |
〇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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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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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안) (2016. 10. 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 (2017. 6.. 2.이후 신규참여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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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정산 제출 자료 추가 |
〇 정산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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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정산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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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한국연구재단은 2017. 6. 1. 시작 과제의 경우 2017. 6. 2. 이후 신규 참여 학생 연구원부터 적용 |
※ [연구참여확약서] 관리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는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