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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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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017년도교수학술활동경비지원계획.hwp
- Writercherry0327
- Date2017-06-15 09:31:18
- Pageview6131
1. 관련: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 (내부 결재, 2017.2.27.)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도 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지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기준 및 내용 확인하시어 2017.7.7.(금)까지 신청 서류를 연구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반기 교수학술활동 경비 지원계획
학술활동명 |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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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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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한국포함) 이상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
∘ 2017.9.1.∼ 2018.2.28.에 개최하는 학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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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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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계열별(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학자가 각각 3인 이상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회의로서 교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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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당 연 1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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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내개최, 단독주관): |
8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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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내개최. 공동주관): |
4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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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외개최, 단독주관): |
5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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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제간, 교내개최, 단독주관): |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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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저명학자 초청경비 |
∘ 초청가능 횟수 |
∘ 2017.9.1.∼ 2018.2.28.에 초청하는 저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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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 |
연 소속기관 별 교수 현원의 7분의 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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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소: |
기관당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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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1인이 1회에 한하여 2명까지 초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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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초청학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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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우수학술지 논문게제료는 수시 신청 [마감일: 2018.2.12.(월)] |
붙임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