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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지원계획 안내

1. 관련: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 (내부 결재, 2017.2.27.)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도 후반기 교수학술활동경비(학술회의 개최경비, 저명학자 초청경비)지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기준 및 내용 확인하시어 2017.7.7.()까지 신청 서류를 연구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반기 교수학술활동 경비 지원계획

학술활동명

지원기준 및 내용

지원대상 기간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국제:

 

3개국(한국포함) 이상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 2017.9.1.∼ 2018.2.28.에 개최하는 학술회의

∘ 국내:

 

 

2개 이상의 계열별(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학자가 각각 3인 이상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회의로서 교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 기관당 연 1회 신청 가능

∘ 국제(교내개최, 단독주관):

800만원 이내

∘ 국제(교내개최. 공동주관):

400만원 이내

∘ 국제(교외개최, 단독주관):

500만원 이내

∘ 국내(학제간, 교내개최, 단독주관):

300만원 이내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 2017.9.1.∼ 2018.2.28.에 초청하는 저명학자

- 학과(부):

연 소속기관 별 교수 현원의 7분의 1이내

- 연 구 소:

기관당 연 1회

∘ 교수 1인이 1회에 한하여 2명까지 초청 가능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초청학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우수학술지 논문게제료는 수시 신청 [마감일: 2018.2.12.(월)]

붙임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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