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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안내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나.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연구노트 지침」

다. 교육부 학술진흥과-1005(2017. 3.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안내’

2. 최근 교육부 등에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철저를 안내해 오는 등 연구윤리, 기록관리 및 지식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 산학협력단에서는「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및 연구노트 작성과 SRnD 연구노트 관리 대장 이용방법 등을 수록한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관리 매뉴얼 1부.

2.「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1부.

3.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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