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

[시행 2020.5.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7, 2020.5.18., 타법개정]

서울대학교(연구지원과)
 

1(목적) 이 규정은 전력 문제 해결과 전력 분야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 각 분야에서의 산학연 협동 연구

               2. 전력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문 [개정 2015.11.4.]

               3. 전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

               4. 전력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전력 및 원자력 관련 정책 개발과 자문

               6. 전력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연구 등

 

3(소장 및 직무대행)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각 부의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조직) 연구소에 운영부, 전력계통연구부, 전기기기연구부, 전력전자연구부, 전력융합시스템연구부, 원전기술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5.11.4., 2020.5.18.]

                 ② 각 부에는 부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장과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4.]

                 ③ 각 부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1.4.]

               1. 운영부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섭외, 홍보, 교육, 출판,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연구부는 전력 계통 설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3. 전기기기연구부는 전기기기 설계와 제작, 활용에 관한 연구

               4. 전력전자연구부는 전력 변환 및 전력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연구

               5. 전력융합시스템연구부는 전력과 타 분야의 융합에 관한 연구

               6. 원전기술연구부는 원자력 발전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 기술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1.4.]

               7. [신설 2015.11.4.], [삭제 2020.5.18.]

 

5(연구원 등)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6(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운영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연구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1978, 2014.10.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2015.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7, 2020.5.18.>(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 개정) ①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별표1 연구시설공과대학 주관의 연구시설란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추가한다.

②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규정4조제1항의 원자력정책센터및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