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신청 안내[공과대학]
가.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본교 재직 중인 전임·기금·HK교원
- 2024년도 융복합 연구 집담회 참여팀
나. 지원내용
구분 |
연구과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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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액 |
∘ 일반 |
2개 이상 계열 간 융·복합 과제: 과제당 6천만원 이내 |
∘ 국가 난제 |
2개 이상 계열 간 융·복합 과제로 국가난제 분야: 과제당 8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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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
2개 이상 계열 간 융·복합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과제당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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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유형 ① 단년도 과제 |
연구개시일부터 1년 ※ 연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유형 ② 다년도 과제 |
연구개시일부터 총 2년(1년+1년) ※ 연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년도 연구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 연장 가능 ▸1차년도 연구기간 연장 불가 ※ 단, 1차년도 잔여예산의 집행‧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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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과제 중간평가>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 결정 ▸1차년도 종료 후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1차년도 예산의 90% 이상 집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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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구성 |
∘ (공통) 공동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서울대병원 그룹 소속 임상교원, 연수연구원 및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함 ※ 연수연구원 참여 시에도 참여교원 구성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함(교원 간 5명 이상, 연구시설 간 7명 이상) ∘ (교원 간) 2개 이상 계열*이면서 3개 이상 학과(부)의 교원 5명 이상 참여 * 계열별 구분: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 (연구시설 간) 2개 이상 연구시설** 소속 교원 7명 이상 참여하되, 1개 연구시설의 소속 교원이 최대 60%를 넘지 않아야 함 ** 「서울대학교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연구시설 ∘ 연구팀은 집담회 참여팀이 그대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연구계획서에 명시할 것 |
다. 신청기한: 2025. 4. 29.(화)까지
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공과대학으로 공문 제출(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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