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보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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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8년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보완 시행 알림.pdf
- 작성자정영은
- 날짜2018-04-04 09:11:19
- 조회수9979
1. 관련 : 연구정책과-1425(2018.3.15.)「2018년도 대형연구과제 유치지원 사업 시행 안내」
연구정책과-1586(2018.3.22.)「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
2. 2018년「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사업」시행 관련, 각 기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교원에게 안내 및 이용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연구정책과-1586, 2018.3.22.) 교원은 제재 대상 기간 동안 지원이 제외됨
정부과제 지원
○ 지원대상 변경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신청 |
과제 신청 준비금 지원 |
전임교원 |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교원 (HK교원, 기금교원) |
대응자금 확약 및 지원 |
연구책임자 |
||
대학 지원사항 확약 |
|||
평가 |
발표자료 디자인비용 지원 |
||
수행 |
대형과제 연구책임자 운영비 지원 |
○ 신청 및 지급시기 변경
구 분 |
현 행 |
변 경 |
|
과제 신청 준비금 |
신청 시기 |
매월 1~15일 |
수 시 |
지급 시기 |
분기별 (6월, 9월, 12월, 2월) |
청구일의 익월 |
|
대형과제 연구책임자 운영비 |
신청 시기 |
(1차) 2018. 3. 21. ~ 3. 30. (2차) 2018. 6. 6. ~ 6. 15. |
수 시 |
지급 시기 |
(1차) 2018년 4월 중 (2차) 2018년 7월 중 |
신청일의 익월 |
민간과제 지원
○ 운영비 지원 대상 변경
현 행 |
변 경 |
② 서울대 연구비(현금)가 계열별 일정 규모 이상인 과제 |
② 서울대 연간 연구비(현금)가 계열별 일정 규모 이상인 과제 |
○ 대형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 간접비 배분 변경
(산학협력단이 아닌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식1을 선택할 경우 해당)
- 현행: 연구사업단에 지원하는 간접비 18%를 관리기관분 간접비에서 지원
- 변경: 연구사업단에 지원하는 간접비 18%를 산학협력단분 간접비에서 5% 지원하고, 관리기관분 간접비에서 13% 지원
구 분 |
산학협력단 |
관리기관 |
연구사업단 |
현 행 |
55% |
27% |
18% |
변 경 |
50% |
32% |
18% |
붙임 2018년도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시행 계획(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