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Translation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관련 : 한국연구재단 사업전체공지-14418 (2019.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584 (2019.11.06.)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연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

 나. 사업안내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연구비

연구기간

기초연구실

심화형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 체계적 육성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 3~4인으로 구성

5억원 이내

3년

(후속 3년)

*수학분야는

후속해당 없음

개척형

학제적 융합 등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돌파형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현안의 근본적 해결 기반 마련

  ※ 수학 분야(CRB가 수학인 모든 RB분야)는 수학유형 외 일반유형 신청 불가

 다.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2) 요약계획서(개척형, 돌파형 해당)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4)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자만)

 라. 신청기한 : 2019.12.19.() ~ 2020.1.6.()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3) 기초연구실과제 책임자 연구과제 참여율 하한선: 40%

 사.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6829

 

붙임 1. 신규과제 공모 안내 1부.

        2. 신청요강 및 양식 1부.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1부.

        4. 기초연구실 간접비 계산 엑셀파일 1부(직접비 2억원이상). 끝.

List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