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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재원:산학협력단 본부 간접비)지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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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hwp
- 첨부파일 [붙임2] 2017년도 결과보고서 미제출내역.xlsx
- Writer정영은
- Date2018-03-14 09:20:17
- Pageview2936
1. 관련: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 (내부결재, 2018.3.13.)
2. 우리 대학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재원:산학협력단 본부 간접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사업대비 서식 및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 참고 필수
가. 사업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사업명 |
지원기준 내용 |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시기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18.03.01.~'19.02.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30일전 수시 [마감: 2019.2.11.(월)]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연 2편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지원 ※ 단,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18.02.01.~'19.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19.2.11.(월)]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기관당 연 1회 -[유형Ⅰ]국제(교내개최, 단독주관): 800만원 이내 -[유형Ⅱ]국제(교내개최, 공동주관): 400만원 이내 -[유형Ⅲ]국제(교외개최, 단독주관): 500만원 이내 -[유형Ⅳ]국내(교내개최, 단독주관): 300만원 이내 |
∘전반기: '18.03.01.~'18.08.31.개최 [마감:2018.04.06.(금)] ∘후반기: '18.09.01.~'19.02.28.개최 [마감:2018.07.06.(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교원 현원 7분의 1회 -연구소: 기관당 1회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1인당 300만원 이내 |
∘전반기: '18.03.01.~'18.08.31.초청 [마감:2018.04.06.(금)] ∘후반기: '18.09.01.~'19.02.28.초청 [마감:2018.07.06.(금)] |
※ 지원기준관련 상세내역은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참고 |
3. 아울러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붙임2]에 안내하오니, 조속히 제출 바랍니다.
※ 미제출 시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사업 및 연구처 지원사업 신청 불가
붙임 1. 2018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1부
2. 2017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결과보고서 미제출 목록 1부(PW:1234). 끝.